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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ㅇㅇㅇ(주민등록번호 : ㅇㅇㅇ, 주소 : ㅇㅇㅇ)를 사건본인 회사의 장부 기타
영업과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인으로 정한다.
2. 보존인은 위 중요 서류를 서울 강남구 ㅇㅇㅇ에 있는 보존인의 사무실에 보존하여야
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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